[고성 송학동 고분군] 사적 추가 지정 고시

작성일 2018.05.25

작성부서 문화체육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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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성 송학동 고분군] 사적 추가 지정 고시 1



「문화재보호법」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428번지 등 2필지 625㎡를 사적 제119호 「고성 송학동 고분군」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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